2025년 경기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(추경) 신청안내
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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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5-07-08 17:45
조회
282

❍ 신청대상 :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(공장등록)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직접 수출금액 2,000만불 이하 기업
❍ 지원규모 : 57개사 내외
※ 지원 규모의 2배수 내외로 예비 선정(예산 소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)
❍ 신청기간 : 2025. 7. 7. 〜 2025. 7. 20. ※ 모집기업 미달 시 신청기간 연장 가능
❍ 협약기간 : 협약일 〜 2025. 12월
❍ 지원내용 :
- 공고기간 전 당해 연도(2025년)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
- 금년도 내 인증 획득 가능한 제품(품목)에 대해서 비용 지원
- 인증획득 실소요 비용(인증비용, 시험비용, 컨설팅비용)의 70% 및 기업당 한도액(10백만원)내에서 지원(인증건수 제한은 없음)
- 신규인증/갱신/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70% 적용되며, 갱신 또는 사후관리의 경우 컨설팅비용은 지원 불가
- 인증별 컨설팅 지원비용은 인정기준【#2】 한도 적용
※ 허위서류 제출 및 문서 위변조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.
❍ 지원인증 : 공고인증 분야 【#1】
※ 전기전자제품 이외분야는 RoHS 인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RoHS 신청가능
신청접수
❍ 신청기한 : 2025년 7월 20일(일), 24:00시 까지
❍ 신청서류(✷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)
- (필수) 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,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 자료, 전년도(2024년) 수출증명서(한국관세무역개발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 증명원/ 전년도 수출증명서 미발급기간의 경우는 전전년도 수출증명서), 수출계획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,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
- (해당시) 특허(최대 2건), 실용신안(최대 2건), 공공인증서(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등 12개 중 해당 인증서/최대 8점),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카탈로그 자료, 회사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 현황표 등 ※ 해당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
- (가점) 전년도(2024년) 조기사업완료 업체(8월 이내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) ※ 가점서류 기재 및 증빙자료 전산 등록
❍ 신청방법
- (신청)「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(http://www.egbiz.or.kr/)」에 기업회원 가입
※ 정보수정․저장한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가점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증빙자료 파일을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
❍ 기타사항
- 온라인 신청접수에 따른 자료업로드 이외의 (우편)서류제출은 없으나, 추후 신청접수 마감 후 관련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필수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추가 증빙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조치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