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] 2026년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모집 공고
작성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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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26-06-01 13:21
조회
17
2026년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모집 공고
□ 사업목적 :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진단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, 창업계획력(교육, 컨설팅, 평가 등) 향상 및 경영안정성(이자비 지원 등) 확보를 통해 청년 창업성공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□ 지원대상 : 도내 청년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
□ 지원규모 : 청년창업지원 100명 이상
□ 지원내용 : 창업역량교육, 창업 계획 진단 및 심화 컨설팅, 창업자금 이자비 지원(1년, 최대 3%, 최대 1백만원), 사업화 지원금(최대 1천만원 이내)
□ 신청대상 : 도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
❍ 공통조건 : 공고일 기준,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이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
※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.
※ (청년연령) 「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19세 이상 ~ 39세 이하인 자
❍ 창업분과 : 음식업, 도소매업(전자상거래업 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❍ 모집규모 :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교육 100명 이상
※ 당 교육 과정은 경기 남·북부 권역별 교육으로 진행되며, 권역별 교육 정원은 남·북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.
❍ 신청방법 :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(경기바로 : https://ggbar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❍ 지원제한
- 국세·지방서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
- 도박,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,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
「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」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
-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
❍ 선정제외·취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
□ 사업목적 : 도내 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 진단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, 창업계획력(교육, 컨설팅, 평가 등) 향상 및 경영안정성(이자비 지원 등) 확보를 통해 청년 창업성공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□ 지원대상 : 도내 청년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
□ 지원규모 : 청년창업지원 100명 이상
□ 지원내용 : 창업역량교육, 창업 계획 진단 및 심화 컨설팅, 창업자금 이자비 지원(1년, 최대 3%, 최대 1백만원), 사업화 지원금(최대 1천만원 이내)
| 2 | 신청자격 |
❍ 공통조건 : 공고일 기준,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이며,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
※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야 함.
※ (청년연령) 「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19세 이상 ~ 39세 이하인 자
❍ 창업분과 : 음식업, 도소매업(전자상거래업 포함), 서비스업, 제조업
❍ 모집규모 :「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」교육 100명 이상
※ 당 교육 과정은 경기 남·북부 권역별 교육으로 진행되며, 권역별 교육 정원은 남·북부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.
❍ 신청방법 :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(경기바로 : https://ggbar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| ■ 신청구분별 제출서류 | |||
| 순번 | 구분 | 제출자료 목록 | 비고 |
| 1 | 공통서류 | · 사업 신청서 | 제1호 서식 |
| 2 | ·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 | 제2호 서식 | |
| 3 | ·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| ||
| 4 | · 주민등록초본 | ||
| 5 | · 창업 계획서 | 제3호 서식 | |
- 국세·지방서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
- 도박,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,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
「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」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
-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
❍ 선정제외·취소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